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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02 2016허6821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7. 29. 2015당350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I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및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J 특정결정에서 그 결정면과 결정면을 특정하기 위해 밀러지수(Miller Index)가 사용된다. 앞의 괄호 ()는 결정면을 특정하고, 뒤의 괄호 []는 결정방향을 특정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최종 생성된 결정조직이 그 결정면 중 (100)면이 압연면에 평행하고, 결정의 자화용이방향인 [001] 결정방향이 [0vw]로서 특정방향으로 배열되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100)[0vw]가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선행발명들에서는 결정면을 나타내기 위해 괄호 ( )을 사용하기도 하고, 결정방향을 나타내기 위해 괄호 [ ]을 사용하기도 하나, 표현의 통일을 위해 여기에서는 결정면을 나타낼 때에는 괄호 ( )를, 결정방향을 나타낼 때에는 괄호 [ ]을 사용하기로 한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K / L / 특허 I 3) 특허권자: 원고들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등록당시의 청구범위(갑 제2호증) 2015. 11. 19.자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것 (밑줄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임) 1 중량%로, C: 0 초과 0.005% 이하, Si: 2~4%, Mn: 0.05~1.0%, S: 0.0001 ~0.035%, Al: 0 초과 0.20% 이하, P: 0 초과 0.2% 이하, N: 0 초과 0.003% 이하를 함유하고, 나머지 Fe 및 기타 불가피한 불순물 성분조성의 슬라브를 열간압연, 산세 후 냉간압연하고, 냉연강판을 800℃~1100℃의 1단 소둔로에서 1단 소둔하고, 1단 소둔로의 온도보다 높은 1150℃~1370℃의 2단 소둔로에서 2단 소둔하며, 최종 소둔을 거친소둔판의 평균결정립 크기 y와 판 두께 x는, 상기 S가 0.007중량% 미만인 경우, y ≥2.2x 0.1 (단위:mm) 의 관계를 나타내고, 상기 S가 0.007중량% 이상인 경우, y ≥1.48x 0.04 (단위:mm) 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성특성이 우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