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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3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와 F로부터 실제로 제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H에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매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가공자료를 교부받거나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E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용기불량으로 제조자에게 교환을 위하여 물품을 보냈으나 제조자인 금산본촌인삼영농조합법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품 전체를 압수당하여 피고인이 반품도 하지 못하고 제품을 회수하지도 못하여 큰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가 나빠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물품대금 약 1억 3,600만 원 중 계좌이체한 약 6,200만 원 이외에 나머지 금원과 F에게 지급하였다는 물품대금의 지급근거나 마련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로부터 매입한 홍삼액을 제조처인 금산본촌인삼영농조합법인에 용기불량으로 반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그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L은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그러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반품을 받은 사실은 알지 못하고 다만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작성하여 온 확인서에 서명ㆍ날인을 해줬다고 확인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그 확인서상 금산본촌인삼영농조합법인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물품을 압수당하였다는 시점은 피고인이 반품하였다는 2012. 1. 이전인 2011. 12.으로 서로 맞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