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16. 00:0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E(남, 43세)가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들과 시비 되어 다투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손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원위지골 기저부 견인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42세)의 멱살을 잡아 호프집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