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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22 2014고단2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21:35경 안동시 경동로 안기1길 40-62에 있는 경동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아저씨, 집에 가야 되니 일어나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우측 주먹으로 C의 낭심 부위를 1회, 대퇴부를 1회 각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