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7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7죄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제1의 가.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참나무화목장작(이하 ‘이 사건 제1 나무장작’이라 한다)은 사망한 피고인의 형이 만들어 놓은 피고인의 형의 소유물로, 피고인에게 이를 취거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제1 나무장작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원심 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 바.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이 피고인이 신고한 절도 사건에 관하여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원심 판시 제1의
나. 내지
바.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다) 원심 판시 제3, 4의 각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3, 4항 각 기재 나무 장작(이하 ‘이 사건 제2 나무장작’이라 한다
)은 마을사람이면 누구나 가져가도 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제2 나무장작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라) 원심 판시 제5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B의 의사에 반하여 퇴거불응한 사실이 없다.
마) 원심 판시 제8죄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 이에 대항하여 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8항 기재 범행은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 질환으로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바) 원심 판시 제9, 10죄는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항하여 행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 질환으로 심신상실 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