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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26 2015노1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7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7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제1의 가.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참나무화목장작(이하 ‘이 사건 제1 나무장작’이라 한다)은 사망한 피고인의 형이 만들어 놓은 피고인의 형의 소유물로, 피고인에게 이를 취거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제1 나무장작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원심 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 바.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이 피고인이 신고한 절도 사건에 관하여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원심 판시 제1의

나. 내지

바.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다) 원심 판시 제3, 4의 각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3, 4항 각 기재 나무 장작(이하 ‘이 사건 제2 나무장작’이라 한다

)은 마을사람이면 누구나 가져가도 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제2 나무장작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라) 원심 판시 제5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B의 의사에 반하여 퇴거불응한 사실이 없다.

마) 원심 판시 제8죄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 이에 대항하여 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8항 기재 범행은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 질환으로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바) 원심 판시 제9, 10죄는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항하여 행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 질환으로 심신상실 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