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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7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07:3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 남, 42세) 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2. 07:3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E( 남, 26세) 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1,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