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
(창원)2010라52 간접강제
A 도시개발사업조합
B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 6. 7.자 2010타기150 결정
2010. 10. 27.
1. 제1심 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채권자의 부대항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1. 신청취지
채무자는 2009. 7. 27.부터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233명 각 조합원들 명의의 동의서 각 1통, 인감증명서 각 3통(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을 인도할 때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3. 부대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동의서등 반환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가합115)에서 2009. 7. 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문서를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2009. 7. 28. 확정되었다.
나. 채권자는 2009. 8. 20. 이 사건 신청을 하는 한편,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인도집행을 의뢰하였으나 2009. 9. 29. 진주시 C건물 3층에서 집행대상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날의 인도집행이 불능으로 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채무자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채무자는, 채권자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D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카합32호 사건으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를 당하여 그 대표자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데도 개인적으로 채권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부대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D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 5. 21.자 2008카합32호 결정에 의하여 채권자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2009. 12. 1. 그 사건 신청인들인 E, F이 그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조합장으로서 직무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 부대항고장의 내용을 살펴 보면, 이는 D이 개인 자격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대표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나 부작위채무에 한정되고, 이 사건 판결에서 명한 문서 인도와 같은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인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그 집행이 불능으로 된 적이 있다거나 채무자가 이 사건 문서를 감추고 있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인도채무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며, 채권자의 부대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27.
재판장 판사 유승정
판사 김해붕
판사 김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