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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8 2017고단156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17. 5. 15. 16:00 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최초 7 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총 30~40 회에 걸쳐 도금 261,000원으로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