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43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04. 04: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구서IC 합류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륜터널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 급 커브길이고 당시 비 내리는 심야시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으로 미끌어지면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 안전지대의 경계석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도로 경계석을 수리비 1,719,0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사고로 인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파손되어 2차로에 정차한 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4매)

1. 사고현장 도로사진(3매)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