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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10 2018고단16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경 보전 산 지인 경주시 C 임야 중 약 1,563㎡를 굴삭기와 덤프트럭으로 절 ㆍ 성토하여 작업 로를 개설하고, 수로를 매설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계속하여 2017. 5. 경 위 임야 중 약 1,299㎡에서 나무를 벌채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으로 절 ㆍ 성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보고서 - 불법 산지 전용 실측도 1부, 현황 실측도 1부, 불법 산지 전용사진 3부, 2016. 2. 23. 허가 관련 서류 및 도면 1부, 산지 전용허가 신청서, 사업 계획서, 지적도, 2016. 4. 5. 현지조사사진 2부, 2017. 9. 26. 신규 산진 전용허가 신청서류 및 도면 1부, 산지 전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평균 경사도 조사서 1부, 피해액 산출 내역 1부, 등기부 등본 1부, 임야 대장 1부

1. 수사보고( 보전 산지 여부 확인)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산지 관리법상 무허가 산지 전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