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신체감정비용 1,266,81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A(E생)의 모이고, 피고들은 F(G생)의 부모이다.
나. 원고 B는 초등학교 2학년이던 원고 A를 데리고, 피고 D는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이던 아들 F과 딸 H를 데리고 2016. 8. 15. 울산 남구 I 소재 ‘J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만났다.
원고
B와 피고 D가 스크린 골프를 마치고 퇴실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F이 허공에 골프채를 휘두르다가 원고 A의 안경이 깨지며 원고 A가 좌측 내안각인대 열상, 눈물샘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좁은 실내에서 골프채를 허공에 휘두를 경우 근처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 있음에도, 부주의하게 위험한 행동을 한 F의 잘못으로 발생하였고, F은 사고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어린이로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었으므로, 그의 부모로서 감독의무자인 피고들은 민법 제755조 제1항, 제753조에 의하여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와 F이 함께 장난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고들로서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바 없고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F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이 사건 사고가 원고 A와 F이 장난하던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 특히 피고 D가 F에 대하여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