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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60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안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및 장소,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5급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단기간 내에 수차례에 걸쳐 식당, 마트, 병원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고,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휘두르는 등 응급처치를 방해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하며, 자칫하면 응급환자 구호의무가 방해되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음주 후 범죄성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