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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5 2016노21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8월, 피고인 D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성분으로 하는 야 바 수백 정과 역시 필로폰을 성분으로 하는 아이스 수십 그램을 구매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취급한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필로폰 매도 범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약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신종 마약을 무분별하게 전파할 위험성도 높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 마약범죄 군의 매매 ㆍ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매도),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