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7 2012고정162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아파트 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 및 악세사리 등 소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27. 16:00경 위 “C”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125539호로 상표 등록된 피해자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의 상표 “LOUIS VUITTON”, 상표등록번호 제0071324호로 상표 등록된 피해자 프랑스 “샤넬”사의 상표 ”CHANEL“의 상표와 똑같은 모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루이비똥 가방 1개, 장지갑 1개, 샤넬 여성용 핸드백 1개, 샌들 1개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루이비똥, 샤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