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9.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피해자금의 수금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총책이 휴대전화 메신저인 B으로 알려주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을 찾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4. 9.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신을 검찰청 D 수사관으로 소개하며 ‘피해자 명의로 법인카드가 발부되었고, 그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거래를 하였으니 개인정보를 더 이상 유출되지 않게 해 줄테니 은행으로 가 적금을 모두 해약하고 그 현금을 소지하고 있어라’고 지시하여 이에 피해자가 E은행, F은행에서 적금을 해약하여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자,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지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가 일산에서 더 발견되었으니 인출한 1,200만 원을 가지고 일산에 위치한 아무 호텔에 들어가 현금을 두고 나오고 호텔 키는 김밥집에 김밥을 주문해 맡겨 둬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호텔 H호 객실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1,200만 원을 놓고 나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