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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노238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홀로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위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경찰관에게 가 해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