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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2 2017고단2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23:35 경 시흥시 정황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안산시 상록 구 성 호로에 있는 반월 농협 앞 교차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교차로를 매화 초등학교 방면에서 식물 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의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선행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및 요양 급여 내역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