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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2475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32,371원 및 그 중 33,234,102원에 대하여 2019.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7. 25. 원고와 사이에 대출원금 5,000만 원, 대출종료일 2020. 8. 25., 이율 연 8%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1000대기업신용대출)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대출 당시 피고가 이자 납입을 1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18. 11. 26. 마지막으로 이자를 납입한 후 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9. 7. 21. 기준 채무액은 합계 49,032,371원(원금은 33,234,102원)이고 연체금리는 연 1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032,371원 및 그 중 원금 33,234,102원에 대하여 2019.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더라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채권자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