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3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뺨을 때린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한 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등이 들어 있는 가방 2개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식당의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불을 켠 후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당초 지구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멱살을 잡은 이야기만 하다가 뒤늦게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하기도 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2에 신고할 당시 '싸다

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