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10: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은행 청량리지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E(26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플라스틱 서류꽂이와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병을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D은행 청량리지점 직원들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