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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0.16 2014가합4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7.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여수시 C 답 1,841㎡와 D 답 1,6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9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2010. 7. 9. 피고로부터 230,000,000원을 이율 연 8.3%, 변제기일 2013. 7. 9.로 정하여 대출받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대출계약의 기한은 2015. 7. 9.까지로 2년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2010. 6.경 소외 E으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수락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E과 피고 조합 대출담당자인 상무 F가 미리 합의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채무자를 원고 명의로 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 한편, 위 F는 이 법원 2013고합39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인 E의 부탁을 받고 대출규정에 위배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다액의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 여신규정에 따라 1억 원이 넘는 담보물은 외부감정을 받아 담보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여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대출금 회수가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여 피고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09. 2. 24.경 E의 부탁을 받고 임무에 위배하여 외부감정절차 등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감정가액 산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여신심의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E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의 거래가액만을 기준으로 G을 대출명의자로 하여 1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