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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541660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490,000원 및 그 중 718,96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8.부터 2013. 10. 30.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희경건설 주식회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 2. 희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희경건설’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 공사 중 검수고 일반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7,18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 2.부터 2014. 10. 27.까지,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 보증기간 ‘착공일부터 준공일 또는 변경준공일까지, 단 준공일 또는 변경준공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 완료 예정일(60일 이내)까지 보증기간 연장’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희경건설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단서 생략)

1. 희경건설은 원고에게 계약서에 규정된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희경건설 상호 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⑥ 희경건설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는 제3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희경건설이 현금 납부 또는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⑦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