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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2034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G, 에 있는 H 이라는 상호로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5. 경부터 위 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5. 경 피해자 I로부터 의뢰 받은 부산 서구 J 2 층 건물 202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피해 자가 같은 건물 201호에 대해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201호에 피고인들이 적재해 놓은 공사 자재들을 치워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사비의 추가지급을 요구하면서 위 201호에 대한 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7. 22.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22. 11:00 경 위 201호 공사현장을 찾아가 그 곳에서 작업 중이 던 인부들에게 “ 일을 하지 말라.” 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인부들이 일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9. 2. 자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 10:00 경 위 201호 공사현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함을 지르고 행태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사 인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사기꾼,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퍼부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2014. 9. 2. 시간 불상 경 위 202호의 현관문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번호 키에 강력 본드를 발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현관문 일부를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