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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6고정3629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 E, F과 함께 2016. 7. 6. 01:00 ~ 09:00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C 운영의 ‘H ’에서, 판돈 합계 약 4,120,000원 공소장에는 “4,120,000 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규모로 01:00 ~05 :00 경에는 피고인들, D, F이 트럼프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아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모두 털어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고,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2등은 2,000원, 3등은 3,000원, 4등은 4,000원을 각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 훌라 ’를 하고, 05:00 ~ 09:00 경에는 F이 빠지고 C, E이 합류하고, 트럼프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1 인 당 카드 4 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3회에 걸쳐 1 장 내지 4 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1회 약 30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 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속칭 ‘ 바둑이 ’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제 10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에 대한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기도 박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C, E이 합류한 후 카드를 바꿨는데, 그때부터 D이 카드 뒤를 유심히 보면서 게임을 하고 피고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돈을 따기 시작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카드 뒷면에 앞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