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20. 피고와 피공제자 B, 공제기간 2005. 7. 20.부터 2015. 7. 19.까지, 입원장해시 공제금 수령인 원고로 하는 신상해 공제계약(공제번호 C, 이하 ‘이 사건 신상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상해 공제계약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공제금 수령인에게 생활연금 월 1,500,000원을 20년간 확정지급하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 복리 5.5%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 5. 16. 피고와 피공제자 B, 공제기간 2008. 5. 16.부터 2029. 5. 15.까지, 입원장해시 공제금 수령인 원고로 하는 베스트가족사랑 공제계약(공제번호 D, 이하 ‘이 사건 가족사랑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족사랑 공제계약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공제금 수령인에게 가족소득보상금으로 긴급생활비 1,000,000원을 1회, 생활연금 월 100,000원을 120회 확정지급하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 복리 4.25%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공제계약에서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는바, 불의의 익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라.
B는 청주성모병원에서 2008. 7. 15. 촬영한 뇌 CT 판독 결과 소뇌위축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2011. 9. 2. 소뇌위축증 진단을, 2011. 9. 23. 수정바델지수(MBI) 35점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진단을 각 받았다.
한편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의사 E, F는 2013. 3. 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