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기초 사실 원고는 1978. 3. 21.경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었다가 1979. 12. 7. 대통령 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피의사실로 영장 없이 체포된 이후 중앙정보부 서울분실, 마포경찰서 등지로 옮겨 다니며 외부와 격리된 채 수사를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구속영장도 없이 약 20일간 구금되어 있다가 1978. 4. 11.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형사지방법원(78고합234호)에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6. 13.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검사가 서울고등법원(78노989호)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78. 11. 24.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1978. 12. 2.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1978. 11. 24. 석방되었다.
원고는 2011. 10. 13. 서울고등법원(2011재노132호)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13. 7. 30.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2013. 9. 24.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재심무죄판결은 2013.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