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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88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상스러운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앞서 본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모두 벌금형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