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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3 2017노34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계 침범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계표시 목을 제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계 침범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판결에는 이미 폐지된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를 적용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는 폐지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였을 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가 전 남 장성군 C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 자로부터 진입로 공사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그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침해를 최소화하지도 않은 채 위 공사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사를 방해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 한다).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명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계표시 목을 제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15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