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 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일몰 후의 어두운 시각에 피고인 주행 방향 반대 차로의 차량이 지나가자마자 바로 그 뒤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주행 방향의 차로로 무단 횡단하여 넘어왔고,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이 사건 사고를 피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고인 주행 방향 반대 차로의 차량 불빛에 의하여 피해자가 반대 차로의 2 차로 부분까지 넘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행 방향 반대 차로에서 차량이 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뒤로도 여러 대의 차량이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횡단보도가 없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반대 차로의 차량이 지나가자마자 그 뒤로 피해자가 무단 횡단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의 바로 뒤에서 진행하던
H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피해자를 반대 차로의 2 차로 부분에서 본 뒤 2~3 초 후에 사고가 났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도로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버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