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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489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C전원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3:00경 위 전원주택의 대지와 건물 면적을 측량한 결과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폭 4.5m의 도로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위 도로 위에 철재파이프 및 안전그물을 이용하여 그물펜스(길이 12m × 높이 2m × 폭 2m)를 설치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확인하여 사진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인 소유의 땅에 그물펜스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일반교통방해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그물펜스를 설치한 곳(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함)은 그 일대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폭 4.5m의 도로로 조성된 곳인 점, 그 곳을 지나면 E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데, 이 사건 도로는 주출입로에서 E의 주택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인 점, E는 약 10년 전부터 본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일상적으로 이용하여 온 점, 피고인이 설치한 그물펜스로 인하여 자동차의 출입은 불가능하게 된 점, E는 자녀들이 자동차로 출입하지 못하는 불편, 난방유, 가스, 각종 배달차량의 출입이 제한됨으로 인한 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