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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7누86783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불법형질변경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은 1960년대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전으로 이용하여 왔고, 절토성토정지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단순히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0조 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연도 토지 1966년 1985년 2011년 2016. 11. 10. (수용재결일) F 토지 임야 1,372㎡, 전 1,934㎡ 임야 1,400㎡, 전 1,726㎡, 도로 180㎡ 임야 60㎡, 전 1,705㎡, 대지 1,109㎡, 도로 432㎡ 임야 68㎡ 전 2,861㎡ 도로 377㎡ G 토지 임야 1,477㎡, 전 1,829㎡ 임야 1,487㎡, 전 1,691㎡, 도로 128㎡ 임야 473㎡, 전 2,092㎡, 대지 484㎡, 도로 257㎡ 임야 481㎡ 전 2,667㎡ 도로 158㎡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1966년경부터 수용재결일 당시까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형질이 변경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1966년과 1985년 전까지의 이 사건 각 토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공부상 지목과 달리 ‘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