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29,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34』 피고인은 2019. 1. 29.경 D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7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 G)로 12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70』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거래한다고 접근한 후, 판매자를 속여 구매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교부하게 하고 동시에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은 구매자로 하여금 그 구매 대금을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는 방법(소위 ‘3자 사기’ 방식)으로 게임 아이템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20.경 인터넷 'H' 사이트에 “I 11만원당 9만원에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성명불상의 구매자 계정을 알려주면서 “K 계정 L에 접속한 후 M를 구매해주면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이체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 아이템인 M를 구매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정으로 접속하여 495,000원 상당의 M 아이템 18,000개를 구매하게 하여 성명불상의 구매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9고단2875』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거래한다고 접근한 후, 판매자를 속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