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2012. 5.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29. 23:1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근처 상호불상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화홍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2.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4. 21:38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벽산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하이츠빌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8.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