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3구단10499

지원대상자 비대상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8. 공군에 입대하여 2012. 1. 13.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0.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부분절제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7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2. 6. 광주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13. 6. 20. 같은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6. 25. 원고에게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 미달을 이유로 지원대상자(제73조의2 제1항) 적용 비대상자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3. 8.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0.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재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두 번의 신체검사는 모두 문진, 수진, 시진의 방법에 의존하였을 뿐이고 다른 객관적인 정밀검사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그 신체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피고의 신체검사 담당의사는 이 사건 상이가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이학적, 방사선학적 검사 및 전후방 동요 방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