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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19나68896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나 제1, 3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피고 C”을 “C”으로, “피고들”을 “피고와 C”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의 각 “피고 A”을 각 “원고 A”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1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5) 위자료 피고와 C의 폭행 경위, 이 사건 범죄행위의 죄질 및 태양, 원고 A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원고 A이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 A의 나이, 원고 A의 치료기간 및 경과, 이 사건 범죄행위 이후에 보인 피고와 C의 태도,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4,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5,318,241원(= 소극적 손해 2,351,158원 기왕치료비 7,813,114원 향후치료비 1,153,969원 위자료 4,000,000원) 및 그중 이 법원에서 제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유지한 소극적 손해와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 합계 11,318,241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7. 12.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