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29(2)민,6;공1981.7.15.(660) 13969]
준용하천은 당연히 국유인지의 여부(소극)
하천법 제3조 , 제10조 , 하천법시행령 제9조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 주장의 본건 구거부지 및 폐천부지가 피고가 소유하거나 피고가 관리하는 국유지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건 구거부지 및 폐천부지는 피고 시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인 대방천의 하천구역임이 명백한바(을 제3호증의3 제14호증의1 참조)을 제15호증의1,2,3의 기재에 의하면 그 하천구역의 일부인 상도동 320의21 구거 364평방미터(소장 다, 아 부분에 해당함)는 피고 시의 소유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본건 구거 및 폐천부지를 국유지로 전제하고 있는바, 그렇게 본데는 하천법 제10조 의 준용하천에 같은 법 제3조 의 준용이 있어 준용하천은 국유로 된다는데 근거를 둔 것 같으나 하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준용하천에는 하천법 제3조 에 규정된 하천국유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준용하천이 당연히 국유로 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대방천의 하천구역의 권리귀속에 관하여 좀더 소상하게 심리하여 이를 확정한 연후에 원고들 청구의 당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의 증거를 도외시하고 위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음은 준용하천의 권리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