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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가합4338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7,330,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D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포스코에서 공급받는 철강제품을 C에 판매하면 그 다음달 말일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1. 3. 31.경부터 같은 해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837,955,922원(= 694,499,377원 764,090,712원 353,239,524원 26,126,309원)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54호로 기소되어 2013.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노3800호로 항소하여 2014. 5. 15.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철강재를 교부받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2011. 6. 20. 원고에게 위 편취금 상당액에 관한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소로,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공정증서와 내용이 동일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