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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14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1. 03: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상에서, D이 운전하는 대리운전기사 운송용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D이 갑자기 앞으로 끼어든 택시를 보고 경적을 수회 울리자, D에게 “개새끼 씨발 놈아, 왜 급브레이크를 밟고 크락숀을 누르고 시끄럽게 하냐.”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 E에 의해 위 버스에서 하차를 당하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어깨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전방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싸움을 해서 우리도 집에 못 가게 하느냐.”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일체불상 피의자에 대한)

1. 참고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9번)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