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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5나41043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는 G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강동성심병원에서 출산을 한 후 산모의 이름을 묻는 간호사에게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출생증명서에 원고가 그 아이의 모로 기재토록 하였고, 이후 같은 취지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E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을 한 후 산모의 이름을 묻는 간호사에게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출생증명서에 원고가 그 아이의 모로 기재토록 하였고, 이후 같은 취지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위 행위들로 인하여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가 출산한 두 아이가 원고의 자녀로 기재되었다.

피고는 위 행위들로 인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약12812호).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불법행위 횟수, 내용, 그로 인한 결과,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원ㆍ피고의 나이, 직업, 경제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