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F( 여, 가명, 22세) 은 위 음식점에서 2016. 5. 1. 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6. 17. 14:00 경 위 피고인 운영의 'E' 음식 점 1 층 창고 앞에서 피해자와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그전 심하게 훈계한 일에 대하여 사과하는 등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로 자신의 왼손을 올려놓은 다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지고, 재차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껴안았다.
이때, 평소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문제로 항의를 해 오던 이웃집 주민의 말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을 낮추어 숨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뒤에 피고인의 몸을 붙이고 앉았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창고 안에 들어가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다 피우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쪽 두 번째 손가락을 집어넣고 올리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7. 15: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에 전항 기재 음식점 1 층 창고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자극하여 가지러 움을 태웠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껴안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