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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4 2019고단213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3. 04:20경 파주시 성동리에 있는 성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파주경찰서 D파출서 소속 순경 E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PD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 서명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이름으로 위 각 서류들에 서명한 것을 위 순경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음주운전 단속 관계 서류 등에 타인의 서명을 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1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벌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