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3. 04:20경 파주시 성동리에 있는 성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파주경찰서 D파출서 소속 순경 E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PD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 서명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이름으로 위 각 서류들에 서명한 것을 위 순경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음주운전 단속 관계 서류 등에 타인의 서명을 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