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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3 2018나1160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D 폭스바겐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2016. 3. 13.경 이 사건 자동차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E’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2016. 3. 14.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6. 5. 4.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마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재수리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수리하였다며 피고 B에게 수리 대금으로 10,559,945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완료하기 전 2016. 4. 18. 원고에게 5,500,000원을 보험금으로 선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년 11월 중순경 ‘F’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G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다시 의뢰하였다.

G은 이 사건 자동차를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수리하였다며 피고 B에게 수리 대금으로 11,317,76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자기차량손해금액 16,910,000원에서 원고에게 선급한 보험금 5,500,000원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하고 2016. 12. 9. 피고 B에게 10,817,76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G에게 위 수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F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 사용하였던 중고부품을 회수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