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6914』 피고인은 2018. 10. 8. 10:30경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그릇을 늦게 수거하는 것에 불만을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어딜 기어오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피해자가 도망을 치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재차 쫓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069』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7. 13:5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호텔’ 1층 카운터에서, 그 곳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E에게 “호텔의 종업원들이 사생활을 감시하고,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을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컴퓨터 모니터에 1회 내리쳐 약 2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니터와 카운터 선반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동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집어 들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며 “내 사생활을 엿보냐”, “인터넷 악플 때문에 찾아왔는데 1년 동안 뭐하는 짓이냐,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들어가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하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