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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가단210156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6. 2. 22.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주시 C 임야 17,85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4.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2006. 2. 22. 이 사건 임야가 매도되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가 교부된 사실, 피고는 2006. 2. 22. 자신의 처남인 D와 D의 친구인 원고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그 수표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1호증, 을 1, 2,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9.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수표금 중 4,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74295), 원고는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임시로 보관시킨 것이고, 원고와 D가 이 사건 임야의 공동투자자로서 위 계약금 중 1/2씩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표금 중 1/2인 5,000만 원 중 기지급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도 당시 피고 및 D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4. 7월경부터 2007. 8월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수십차례 금전거래를 하여 왔고, 그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수표금 중 9,000만 원 수표금 1억 원에서 원고 및 D가 지급받은 1,000만 원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