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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합30839

건축주명의변경절차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신고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5. 16. 피고와 원고들 공유의 강원도 홍천군 D 답 331㎡(같은 리 답 2380.1㎡에서 분할됨, 이하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분할 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건축부지로 하여 다음과 같이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신고(건축주)는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1. 공사명: 근생주택 2층(도면 참조)

2. 공사장소: 이 사건 토지

3. 착공일: 착공계 제출 후 10일 이내

4. 공사기간: 착공 후 4개월

5. 공사금액: 1억 8,000만 원 1) 선급금: 1억 2,300만 원 2) 중도금: 2,000만 원(계약완료시) 3) 잔금: 3,700만 원(공사완료시

6.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내장재 1년)

7. 지체보상금: 공사금액의 0.3%(지체일수로 가산)

8. 피고는 위 공사장소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이 선택하는 부분 (C필지)으로 분할하여 원고들이 요구한 분할 된 토지상에 원고들이 허가 득한 건축설계도면에 의하여 건축을 하기로 한다.

10.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인테리어(마감자재) 자재구입시 피고는 원고들과 동행하에 구입하며 자재 선택 시 피고는 원고들과 합의 하에 선택 구입키로 한다.

11. 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들에게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피고는 추가작업시 반드시 추가 공사비용을 원고들과 상의한다.

상의되지 않은 추가공사비용은 원고들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분할 측량 후(성과도) 신속하게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다.

13. 이 사건 토지 분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