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촉탁거부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 20:47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차량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F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18400 손해배상(자)]에서 감정을 신청하였다.
항소심 재판장은 2018. 5. 10.자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촉탁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5.자로 민사사건의 감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이 불가하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1) 관련 법리 가)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나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