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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5 2016구합55162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1 목록의 ‘취득부동산 위 부동산들은 모두 ’서울 도봉구‘에 위치하고 있다. ’, ‘매입시기’, ‘매입금액’, ‘등기일’ 및 ‘지분’란 기재(이하 같은 목록 ‘취득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이 해당 부동산 중 해당 지분을 해당 매입금액으로 매수하고 해당등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별지 2 목록의 ‘취득 지분별’ 중 ‘과세표준’란 기재 해당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유지분이 아닌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1천 분의 20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별지 3 목록의 ‘기납부세액’의 ‘취득세’란 및 ‘교육세 이하에서 별지 2, 3 목록의 ‘교육세’란은 지방교육세를 의미한다. ’란 각 기재와 같은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7.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 가액은 각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취득가액은 별지 2 목록의 ‘취득 지분별’ 중 ‘과세표준’란 기재와 같아서 원고들에게 각 1천분의 10의 각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별지 2 목록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란 기재 금액만 납부하면 되고, 원고들의 당초 신고는 과다신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3 목록의 ‘환급되어야 할 세액’란 기재 금액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각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7.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