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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06 2017가단305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84,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 동일 " 참조

Ⅲ. 특별 시방서

8. 납품 물품사양서

가. D 항목 요구사양 타지 주파수 범위 1MHz ~ 6GHz 탐지 무결성 Spurious Noise로 인한 오탐 및 탐지 불능 주파수가 없어야 함 독자 탐지 서버 또는 관리 단말과 D의 네트워크 단절 시 D의 독자 탐지가 가능하여야 함 전대역 탐지시간 2분 이내 탐지 해상도 전대역 50kHz 이내 타지 감도 - 50dBm 이하 정밀도 오차 10dB 이내 보안성 D와 관리단말 및 관제서버 사이의 통신 암호화 및 국산 공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통합 관제 여러 장소에 분산 설치된 D에 대한 통합 관제 가능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권한에 따라 D 관리의 허용 및 제한이 가능하여야 한다.

복조 탐지된 음성 및 영상에 대한 복조가 가능하여 확인(재생)할 수 있어야 함

나. 관제서버(DM 포함) 항목 요구사양 프로세서 Intel Xeon 6 Core 2GHz 이상 메모리 4GB 이상 하드 드라이브 300GB * 2 이상 네트워크 Gigabit Ethernet 지원 데이터베이스 H 이상 운영체제 I 이상 관제 소프트웨어 관제용 서버 소프트웨어

라. 원고는 2016. 1. 29. B에 C을 납품하여 검수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53,984,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납품완료일인 2016. 1. 2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