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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453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8. 18. 18:49경 B 차량을 몰고 경부고속도로 423.5km 지점의 상행선 소재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부근을 진행하면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어 1993. 6. 1.부터 시행되다가,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