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2 2020고정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6. 06:17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콜라 어딨어, 가져와, 음료수 어딨어, 가져와, 캔커피 10개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년”이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에 출입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